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다른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대화중인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부 대화가 녹음된 것에 불과하다면 고의부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