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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통화 녹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통화녹음본을 정리할려는게 혹여나 제가 같이 통화한 사람이랑 중간에 말 없던 구간에 뭔가 녹음되었거나 아니면 그런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고객센터랑 전화할 때 안내멘트 동안 다른 사람 말이 녹음되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통비법 위반인건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의 말이 녹음된 경우 이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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