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대주주 소유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보유 휴
양도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01월 0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주식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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