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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25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세관련 질문드려요?

주식양도세가 유예가 되어 25년부터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식양도세가 발생하게되면 거래할때 세금을 내고 남은금액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국세청에 따로 세금신고해서 납부하는방식인가요??

만약에 국세청으로 따로 세금신고해서 납부하는거면 사업하면서 주식하는경우

사업자세금에 영향이 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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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대주주 소유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보유 휴

    양도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01월 0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주식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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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만 해당되는 등 납세의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로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과 다른 분류의 세목으로 사업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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