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세관련 질문드려요?
주식양도세가 유예가 되어 25년부터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식양도세가 발생하게되면 거래할때 세금을 내고 남은금액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국세청에 따로 세금신고해서 납부하는방식인가요??
만약에 국세청으로 따로 세금신고해서 납부하는거면 사업하면서 주식하는경우
사업자세금에 영향이 가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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