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직장을 휴직하고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어야할 것 같은데, 휴업급여 받는동안 직장을 퇴사해야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직장을 휴직하고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어야할 것 같은데, 휴업급여 받는동안 직장을 퇴사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휴직을 보장해주고 추후 정신과 치료가 마무리되면 다시 같은직장으로 복직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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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받는동안 직장을 퇴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 요양기간과 요양종료 후 한달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직장으로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지 아니하고 산재 인정되는 경우 휴업인정기간 만큼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에 반드시 직장에서 퇴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인정시 치료를 받은 이후 요양이
종결되면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산재가 인정될 경우,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치료 이후 복직이 가능한 시점까지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