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으로 퇴사 처리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부업으로 하는 알바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데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서 3.3만 떼고 있어요.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의무대상이던데, 사업소득자인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특수직은 아니고 단순 데스크 고객응대입니다)
사업소득자로 5-6개월 알바 후(고용보험 가입x),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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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3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면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되고, 3개월 이상이면 고용산재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제공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