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여금 이자계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법인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님 개인에게 돈을 빌려 주여고 합니다
45.000.000원
이돈을 4월부터 500만원씩 9개월동안 상환하기로 이야기가 됬는데요,,,
대여금 이자 4.6%를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계산법을 잘 몰라서요
45,000,000*4.6%/9=230,000원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느건가요??? 월 230,000원의 이자가 받는게 맞는건지,.,,
처음 하는일이라 계산식을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 연 4.6%의 이자를 적용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최초 4,500만원 대여일로로부터 900만원을 1달 후에 상환받은 경우
: 4,500만원 × 30일/365(윤년 366일) × 4.6%
3) 남은 가지급금 3,600만원에서 1달 후에 900만원을 상환받은 경우 : 3,600만원 × 31일 /365일(윤년 366일) × 4.6%
이와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이 최종 상환받는 날까지 계속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첨징수를 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잔액에 대한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번째 이자 : 45,000,000 x 4.6% x 9개월/12개월
두번재 이자 : (45,000,000 - 5,000,000) x 4.6% x 8개월/12개월
.
.
.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