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 연 4.6%의 이자를 적용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최초 4,500만원 대여일로로부터 900만원을 1달 후에 상환받은 경우
: 4,500만원 × 30일/365(윤년 366일) × 4.6%
3) 남은 가지급금 3,600만원에서 1달 후에 900만원을 상환받은 경우 : 3,600만원 × 31일 /365일(윤년 366일) × 4.6%
이와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이 최종 상환받는 날까지 계속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첨징수를 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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