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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딱새244
관대한딱새24424.03.14

법인 대여금 이자계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법인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님 개인에게 돈을 빌려 주여고 합니다

45.000.000원

이돈을 4월부터 500만원씩 9개월동안 상환하기로 이야기가 됬는데요,,,

대여금 이자 4.6%를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계산법을 잘 몰라서요

45,000,000*4.6%/9=230,000원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느건가요??? 월 230,000원의 이자가 받는게 맞는건지,.,,

처음 하는일이라 계산식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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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 연 4.6%의 이자를 적용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최초 4,500만원 대여일로로부터 900만원을 1달 후에 상환받은 경우

    : 4,500만원 × 30일/365(윤년 366일) × 4.6%

    3) 남은 가지급금 3,600만원에서 1달 후에 900만원을 상환받은 경우 : 3,600만원 × 31일 /365일(윤년 366일) × 4.6%

    이와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이 최종 상환받는 날까지 계속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첨징수를 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잔액에 대한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번째 이자 : 45,000,000 x 4.6% x 9개월/12개월

    두번재 이자 : (45,000,000 - 5,000,000) x 4.6% x 8개월/12개월

    .

    .

    .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