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에서 수증자가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나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를 10년 내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부모님이 취득했을 때 당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아는데
적용배제 사유중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포함)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때라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A,B주택을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도중 저에게 B주택을 2023년에 증여하고 제가 2025년에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수증자인 제가 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1주택자라면 증여일로 10년 이내 처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2.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저에게 처분함으로 1세대 1주택이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3. 고가주택 포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에게 주택을 증여함으로서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미적용과 같은 의도로 고가주택 양도시에도 이러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반영되어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