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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등에74
특출난등에74

공동상해 피해자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정신진료소견서3개월합의금

저랑 선배랑 식당에서 한사람을 폭행하여

공동상해로 조사받앗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측 병원보름정도 입원후 퇴원햇고

현제까지 쉬고잇으며 뇌진탕등상해진단서3주

치아 파절 상해진단서4주

정신과상담후 소견서 제출3개월가량치료가필요하다는소견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할거냐고

해서 저희는 한다고 했고 피해자도 동의를

해서 현제 기소중지로 되어있는데

합의금을 얼마줘야할지 너무후회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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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를 들어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을 하게 되면 보통 피해자가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를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이나, 과도하게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