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를 논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서 작성해봅니다..
상대방은 저를 수차례 폭행해서 저는 구강악안면내과, 치과, 외과에서 각 상해진단서 2주를 받았습니다.(2주 진단서 총 3개)
상대방은 딱 1대 맞았는데 안와골절로 전치 6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총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서 1000만원+전치 6주(1주당 100만원) 600만원 = 16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2주짜리 3개가 있다고 말하니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 여러개가 있으면 그 중 주수가 제일 높은 상해진단서 1개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병원 과가 달라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진료받은건데 억울하네요.
질문 1.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제일 높은 상해진단서 1개만 반영이 되는건가요?
질문 2.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주는게 좋을까요? (대략적으로)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