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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홍여새87
완강한홍여새8723.12.18

쌍방폭행 상해진단서6주 vs 상해진단서 2주 3개?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를 논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서 작성해봅니다..

상대방은 저를 수차례 폭행해서 저는 구강악안면내과, 치과, 외과에서 각 상해진단서 2주를 받았습니다.(2주 진단서 총 3개)

상대방은 딱 1대 맞았는데 안와골절로 전치 6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총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서 1000만원+전치 6주(1주당 100만원) 600만원 = 16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2주짜리 3개가 있다고 말하니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 여러개가 있으면 그 중 주수가 제일 높은 상해진단서 1개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병원 과가 달라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진료받은건데 억울하네요.

질문 1.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제일 높은 상해진단서 1개만 반영이 되는건가요?

질문 2.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주는게 좋을까요? (대략적으로)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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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피해부위가 다른 상해진단서들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상해진단서 한개만 반영되는게 아니라 전부 반영이 됩니다.

    답변2. 합의금은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1,600만원이라고 선제시를 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이를 기준으로 조율(감액)하거나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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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진단서 진단과가 다르면 다 반영됩니다. 높은 거 하나만 반영된다는 말은 근거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서로 피해가 있으니 조율하여 서로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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