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된 회사 비품은 어떻게 하나요?
캐비넷 등 회사에 비품들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어 회사에서 관련 비품을 폐기했다고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현재 회사에서 10년 이상된 가구나 비품들은 유형자산에서 0원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외부로 처분 또는 폐기시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유형자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경우에도 상여금으로 보아 세금이 추가로 추징 될 수 도 있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이 완료된 비품이라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처분손실을 인식해야하는 것만 문제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감가상관완료된 비품등은 폐기처리를 하고 직원들에게 주는건 문제는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폐기처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품의서, 사진 등)를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들은 비망가액 1,000원 정도만을 남겨놓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해당 자산을 처분, 폐기할 경우에는 그 비망가액마저 마저 차감해주면서 장부에서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이 모두 완료한 자산에 대해서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품의서 등에 의해서 근거 등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비망가액) 1,000원만 남은 상태로 관라하거나
무상양도처분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처분손실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폐기처분에대한 무상공급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상 감가상각이 완료되고 사용연수가 종료된 자산을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회계상 그리고 세무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계상 그리고 세무상 유형자산의 가치가 0원 또는 세무상 비망가액이 1천원이라 하더라도 영향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