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로맨틱한조롱이100

로맨틱한조롱이100

근로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 신고는 어떤 절차로 할 수 있을까요?

IT 관련 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지만 1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익이 발생해 조금의 여유를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작년 11월 채용 계획이 없었지만 IT 관련 업무를 쌓고 싶다는 지인의 요청으로 '경영지원 매니저'를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직무경험이 없었음에도 국비지원교육 조기종료, 국비지원자 대출상환 지연을 위해 회사는 양해를 해주었고,
본인이 '기소유예' 이력이 있음에도 '헌신'하고 '업무장악'한다는 말을 믿어주었습니다.(태도가 자꾸 바뀌어 이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공부시간도 부여)
개인을 위한 업무처리로 기업의 지속된 손해가 발생했고, 운영 리소스도 갉아먹었습니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상대로 기망 행위 (채용유지시 지원사업으로 장려금을 탈 수 있다고 허위 보고, 개인을 위해 기업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보를 모두 누락, 회사관점에서 업무처리 하지 않는 담당자)
- 보유역량 허위 기술에 의한 업무 추진 제한
-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해당 이슈들을 감내하고자 넘어가려 했으나 퇴사 이후에도 문제가 식별되고, 불필요한 운영 소요 또한 발생시켜 적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허위 신고로 출석하게 만드는 행위, '불법행위 지시'를 주장하며 허위신고)

기망행위, 업무미숙 및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소 제한적인데요.
관련하여 전문가님들, 선배님들의 조언 혹은 참고자료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회사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취지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아쉽고, 속상해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근로자의 기망 행위가 명확해야 하고 지시 사항 불 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가시적이고 입증 가능해야.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