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IT회사고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8개월 프로젝트였으나 이미 납기는 지나버렸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고객사에게 연기를 양해 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P.M은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퇴사당했습니다.(저는 P.L이라는 개발자 한단계 위, P.M 한단계 아래의 임시직책을 수행중입니다.)
지금은 프로젝트 인원이 저를 포함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문제는 저와 회사 직원 몇몇의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현 프로젝트에 대해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1달전 구두로 사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사직 요청이 반려된 이유는 제가 프로젝트 수행기간 및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해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5일 후 출국을 앞두고 있으며 비자 완료와 비행기 티켓도 발행된 상태입니다.
완료일자는 1월초이며 이번에도 완료 실패 시 고객사에서는 피해에 대하여 청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배째라 나 일 안하겠다 혹은 남은 연차(9일)을 신청했을 시 저에게 법적으로 손해가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가 승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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