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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슴새271
쌈박한슴새271
22.07.15

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개인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 명의로 된 개인 사업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가 소기업이라 할 것이 많다는 이유와 나중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면접때는 물론 해당 업무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물론 17년 입사하여 22년이 되서야 비로소 쓰게 된 근로계약서 상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번호로 직원으로 등기된 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 신고는 오로지 법인에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4년동안 개인 사업자 부동산 계약 및 임대료 관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했습니다.

현재 다른 법인을 또 내서 분할 절차를 밟고 있는데(상속관련) 새로 생긴 법인의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법인에 소속되어 A법인 업무와 B법인 업무,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의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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