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개인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 명의로 된 개인 사업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가 소기업이라 할 것이 많다는 이유와 나중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면접때는 물론 해당 업무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물론 17년 입사하여 22년이 되서야 비로소 쓰게 된 근로계약서 상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번호로 직원으로 등기된 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 신고는 오로지 법인에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4년동안 개인 사업자 부동산 계약 및 임대료 관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했습니다.
현재 다른 법인을 또 내서 분할 절차를 밟고 있는데(상속관련) 새로 생긴 법인의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법인에 소속되어 A법인 업무와 B법인 업무,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의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의 위반 사실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를 해당 서류 등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이나 기타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개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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