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적신호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다보면 후미차량이 경적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잘못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교차로 우회전만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모든 우회전 장소에서 적용하는건지 많이 혼동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