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신호 일시정지 모든 장소가 그런가요?
전방 적신호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다보면 후미차량이 경적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잘못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교차로 우회전만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모든 우회전 장소에서 적용하는건지 많이 혼동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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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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