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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21.04.08

운전중 적신호시 차량의 우회전 위반 기준은 뭔가요?

얼마 전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시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했다가, 7만원의 범칙금을 받고서 뒷목 잡았습니다. 물론 제 실수 이지만, 모든곳에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가 해당되는것은 아니기에, 너무 속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혼잡한 곳도, 횡단보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곳도 아닌데 , 무슨기준으로 그런 표시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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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부터 우선하여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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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신호나 교통법규 표지판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회전의 경우 사고가 빈발하여 우회전 신호를 설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으며 위 경우 처럼 적신호시(특정 신호시) 우회전 금지를 표시하는 도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에 우회전을 해야 하며 특정 신호시 우회전 금지에 대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지시의무 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우회전 표시나 특정한 우회전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평소와 같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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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우회전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지역의 특성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교통 표지를 통해 의무를 보다 중하게 지울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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