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신호나 교통법규 표지판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회전의 경우 사고가 빈발하여 우회전 신호를 설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으며 위 경우 처럼 적신호시(특정 신호시) 우회전 금지를 표시하는 도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에 우회전을 해야 하며 특정 신호시 우회전 금지에 대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지시의무 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우회전 표시나 특정한 우회전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평소와 같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