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5 균등 분할이 기본이 되겠네요.
하지만 배우자의 투자 실패나 과도한 대출로 빚이 늘어난 점은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숨기고 단독으로 진 빚이라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배우자 쪽 몫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합의 하에 이혼한다면, 8:2 내지 9:1 비율의 재산분할 합의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미리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죠.
정확한 재산분할 예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례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랜 시간 힘든 결혼생활을 하셨을텐데 부디 공정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