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재계약 관련 임대료 인상 몇%가능한가요??
부모님 구매하신 건물1층은 상가이고 그 위로는 다 전세인데요. 1층 상가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임대료 인상을 할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인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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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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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는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데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부모님 구매하신 건물1층은 상가이고 그 위로는 다 전세인데요. 1층 상가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임대료 인상을 할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인상 가능한가요??
2. 답변요지 :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연간단위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내애서만 인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