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상가재계약은
몇년단위로 해야하나요?
일년으로 해도 되나요?
현재 3년의 계약이 곧 만기되는
상황입니다
월세인상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프로씩 인상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 기간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상호 기간을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되므로
월세 증액 등을 위해 임대인은 1년 단위의 계약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기간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연간단위로 5%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연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