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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벌레152
심각한사슴벌레152
23.04.22

11개월 퇴직후 퇴직금받을수있는지??

카페프랜차이즈oo에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11개월 끝나기 전 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해서 중간에 쉬는거 없이 계속 이어서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건가요??


2. 예를들어 회사에서 퇴직급여을 주지않으려고 11개월 최초계약이 끝나고(12.1)재계약 출근시점을 몇주 후로 정해버리면(12.20) 저는 회사에서 일한 일수가 11개월에서 다시 1개월로 돌아가는건가요?

아니면 11개월에서 이어서 할수 있는건가요??


왠지 회사에서 11개월로 정한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퇴직급여를 주지않으려고?)


4. 11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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