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퇴직후 퇴직금받을수있는지??
카페프랜차이즈oo에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11개월 끝나기 전 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해서 중간에 쉬는거 없이 계속 이어서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건가요??
2. 예를들어 회사에서 퇴직급여을 주지않으려고 11개월 최초계약이 끝나고(12.1)재계약 출근시점을 몇주 후로 정해버리면(12.20) 저는 회사에서 일한 일수가 11개월에서 다시 1개월로 돌아가는건가요?
아니면 11개월에서 이어서 할수 있는건가요??
왠지 회사에서 11개월로 정한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퇴직급여를 주지않으려고?)
4. 11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11개월 근무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뒤, 짧은 기간 휴식 후 곧바로 재계약 했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받을 수 있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회사측의 사유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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