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상 사용 특약으로 넣었는데 추락 위험이 있어서 문 잠갔습니다 계약 위반인가요?
옥탑 임차인과 옥상 사용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옥상 열쇠 전달 후
옥상 난간 높이가 낮아서 울타리 친다고 해서 방수층이 깨질수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후 임차인이 협박 식으로
옥상 난간 높이가 규격에 안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서
구청에 물어보니 오래된 건물이라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울타리 설치도 생각해보았으니 현재 형편이 어려워서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추락시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물어보니 임대인 책임이 될수있다고 해서 옥상 문 열쇠를 교체 후 점갔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계약 어겼다고 계약 파기 이야기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질문 요지
1. 계약서에 따라 옥상 사용하게 열쇠 전달 뒤
임차인이 난간의 위험성을 인지한뒤 난간 높이등을
언급했을때
안전을 위해 옥상 문을 잠그면 계약 위반이 되는지요
2. 혹시 사고 발생에 대한 조항(임차인이 책임진다는 각서)을 받으면 차후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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