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인에 임차한 아파트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윗층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천장도배를 진행하는것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제 집의 임차인이 1회차 전세만기인 '24년9월 이후로 천장도배 작업을 해달라 하여 "계약갱신 안하고 나가시나보다" 추측했는데 오늘 중개사를 통해 문의해보니 나갈 마음과 연장할 마음이 50:50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천장도배작업을 합시다. 실크벽지는 너무 늦게 작업하면 공사비가 더 들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여전히 9월이후에 작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9월 이후 작업 시 현재의 견적보다 더 많이 비용이 산정되면 그 차액을 현재 시점 공사를 거부한 임차인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