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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족제비96
똘똘한족제비96

세입자가 공사를 막고 있는데 자문 부탁드립니다.

최근 임대인에 임차한 아파트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윗층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천장도배를 진행하는것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제 집의 임차인이 1회차 전세만기인 '24년9월 이후로 천장도배 작업을 해달라 하여 "계약갱신 안하고 나가시나보다" 추측했는데 오늘 중개사를 통해 문의해보니 나갈 마음과 연장할 마음이 50:50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천장도배작업을 합시다. 실크벽지는 너무 늦게 작업하면 공사비가 더 들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여전히 9월이후에 작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9월 이후 작업 시 현재의 견적보다 더 많이 비용이 산정되면 그 차액을 현재 시점 공사를 거부한 임차인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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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수에 응해야할 의무가 인정되는바, 임차인의 거부로 수리비용이 증액된다면 증액부분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확대된 손해는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진행이 수월하고 상대방이 금액을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