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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