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 정산할 때 30세 딸(함께 거주함)의 의료비,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참고)딸은 현재 아르바이트 수입만 있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충족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도 불충족 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가능한 것이며,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자녀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경우, 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