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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메추라기121
로맨틱한메추라기12124.01.24

직장인 본인 연말정산 시 알바만 하면서 저와 함께 거주 중인 30세 자녀의 의료비/신용카드/직불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혹시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 정산할 때 30세 딸(함께 거주함)의 의료비,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참고)딸은 현재 아르바이트 수입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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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충족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도 불충족 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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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가능한 것이며,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자녀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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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경우, 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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