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 인해 올해부터 인적공제가 제외되는 자녀의 경우
대학생인 딸래미가 있는데...연말정산시 공제해도 되는 항목이 어떤것이 있나요?
가령..대학학자금이나 딸래미가 사용한 카드 등은 세액공제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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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을 충족하는 성년 자녀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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