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장소의 교통의 흐름, 교통량의 정도, 도로의 폭이나 운전자 시야의 확보가 잘 되는 곳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우선은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사람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처벌의 정도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