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집들이있는 골목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로 야간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도로가 아닌 집들이 있는 골목에 사람이 만취상태로 누워있었고 조명은 다 있었는데 차량이 누워있는 사람을 사고를 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집들이 있는 골목에 사람이 만취상태로 누워있었고 조명은 다 있었는데 차량이 누워있는 사람을 사고를 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집들이 있는 골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이런 경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라면 이면도로로 보게 되며,
이면도로에 취객이 누워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차량측의 과실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관계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어 정확한 사고조사가 필요하며,
통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님의 질문과 비슷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angoc/22312401986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차량의 운전자가 특별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고는 아니기에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후에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으며 누워있던 사람의 발견이 가능했었는지를 살펴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내면 다행이나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무혐의로 볼 것인지
재판에 기소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고 재판에 가게 되면 과실 유무를 따져 유, 무죄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다면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견으로는 과실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하나 차량 측의 과실이 완전 면책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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