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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네이버 카페안에서 오해로 죄인 취급당함. 이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약 1년반전에 지인분이 지인분의 땅을 홍보해주시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컴퓨터를 못하셔서 전단지를 붙이고 계셔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스스로 제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고 유명한 땅관련 카페에도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한테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페 사람들이 저를 죽일듯이 달려들면서 ...

#저를 아이디 바꿔서 글올리는 부동산 업자라고 공격을 하고(알고보니 땅주인이 같은 땅을 부동산에서도 내놓았어서 보름전쯤 부동산업자가 카페에 글을 올렸다 내렸나봅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상태)

#경매에 나와있는 땅을 판다고 공격을 하고(알고보니 경매는 몇년 전 확실히 끝난땅인데 한 사이트에서 관리소흘로 반영을 늦게 한거였음..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마녀사냥.)

#땅이 가치가 없는데 말도안되게 비싸다는 둥 하는 것이었습니다.(땅 비싸게 파는 건 늦게팔리더라도 땅주인 마음;;)

저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지인분을 도우려고 홍보한 것 뿐인데
사정을 잘 알지도 모르면서 이렇게나 사이버상에서 모르는 다수한테 공격을 당하니 너무 상처가 된다고 그만들하시라고 말했으나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사기꾼이 되버렸습니다.

두명이 주도적으로 본인들 오해를 기정사실화하며 저를 부동산업자+사기꾼으로 몰아갔는데 카페방장은 지인의 땅을 게시글로 올릴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저의 정보를 확인해보니 제가 웬 카페업체에서 왔다며? -.-; 방장까지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을 댓글로 유포하며 설상가상으로 저를 준회원으로 강등시키고 제가 쓴 글들을 다 지웠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용감해진다고...저는 당시 사람이 너무 두려워져 공황장애가 와서 카페탈퇴하고 한동안 pc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도 네이버 카페활동은 절대 할 수 없었으며 추후 정신과도 다니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세명 다 고소할 수 있나요?
게시글의 조회수는 5000회 정도되며 캡쳐 증거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카페장은 확실히 고소할 수 있을것 같은데 나머지 두명은 저를 부동산 업자, 경매중인 땅을 파는 사람으로 몰아간것인데 판단이 애매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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