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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규
박일규22.07.3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얼마전 댓글로 어떤 사람이랑 싸웠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떳떳하지 못해 삭제했네라면서 뭐라 해서 제가 뭐라뭐라 말을 했습니다. 내용은 귀하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라던지 절대로 법에 위법되는 댓글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짜증이나서 그 카페를 탈퇴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완전히 정신병자라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떳떳하니까 고소당해도 괜찮은대 그런 사람하고 앾이기 싫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고소를 할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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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카페의 경우 통상 닉네임을 통해 활동하기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법에 위반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명예훼손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바,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죄의 성립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