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법에 위반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명예훼손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바,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