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나요?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상태로 프리랜서 수입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로써의 수입 및 기존의 프리랜서 수입이 둘 다 각각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가 2022년 인가요 아니면 2023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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