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소득이 있고, 2023년에 신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2023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로서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