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나요?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상태로 프리랜서 수입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로써의 수입 및 기존의 프리랜서 수입이 둘 다 각각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가 2022년 인가요 아니면 2023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3년도 단순경비율과 기장의무 적용은 22년도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즉 3.3%의 세금을 공제 하고 지급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고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은 2022년부터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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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연도는 사업자등록을 한 연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소득이 있고, 2023년에 신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2023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로서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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