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23.04.22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나요?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상태로 프리랜서 수입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로써의 수입 및 기존의 프리랜서 수입이 둘 다 각각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가 2022년 인가요 아니면 2023년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