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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4.22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나요?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상태로 프리랜서 수입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로써의 수입 및 기존의 프리랜서 수입이 둘 다 각각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가 2022년 인가요 아니면 2023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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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3년도 단순경비율과 기장의무 적용은 22년도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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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즉 3.3%의 세금을 공제 하고 지급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고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은 2022년부터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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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연도는 사업자등록을 한 연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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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소득이 있고, 2023년에 신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2023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로서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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