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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년말정산 세액공제 와 소득공제 차이는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알려주세요..그리고 그 예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기부금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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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이며,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필요경비)가 모두 가능하긴 한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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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예를들어,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며,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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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을 직접 감소시켜주는 것입니다.


    한편,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해당하고, 기부금은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1.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원출연금 등


    2.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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