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을 직접 감소시켜주는 것입니다.
한편,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해당하고, 기부금은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1.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원출연금 등
2.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