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작년 매출이 기준 미달이라 올해는 간이사업자로 변환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해야해서,
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기는 언제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액에 미달이 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전환예고 통지서가 올 것이며, 이 때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일반사업자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승인없이 바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라면 2021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먼저 넣으시면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통상 간이과세전환통지가 4월~5월정도에 오므로 그때쯤 간이포기신고를 7월1일자로 작성해서 보내면 일반과세를 유지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