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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애벌래185
슬기로운애벌래18521.03.11

매출 8천만원이하라도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하고 싶으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작년 매출이 기준 미달이라 올해는 간이사업자로 변환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해야해서,

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기는 언제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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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액에 미달이 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전환예고 통지서가 올 것이며, 이 때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일반사업자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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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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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승인없이 바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라면 2021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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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먼저 넣으시면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통상 간이과세전환통지가 4월~5월정도에 오므로 그때쯤 간이포기신고를 7월1일자로 작성해서 보내면 일반과세를 유지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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