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공판중인데 공시송달후 진행과정이 궁금하네요
교통사고 형사 공판이 진행중입니다.피고인이 도주하여 해외로 출국했는데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앞서 공판이 몇 차례 진행 되었고 피해자의 신체감정결과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최근 공판에서 판사님이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했고 10월 17일 피고인 소환장이 발송되었고 11일 1일 공시송달이 송달되었다고 사건검색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일찍 11월 6일 공판이 잡혔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 치상과 치사를 다투는 상황이였고 최근 감정결과는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피고인 출국 확인 후 사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피고인이 없는 상황인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영장을 발부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검색해 보니 외국인의 경우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글을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공판이
잡혔네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측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