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소환장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되나요?
형법 260조 제 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으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데요
구약식기소때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 제출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법원에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 제대로 접수된거 확인하였고 최근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관리공단에 문의하니 형사소송법 제 227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고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대로 접수하였는데 꼭참석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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