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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한돌꿩187
겸손한돌꿩187
22.03.17

피고인 소환장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되나요?

형법 260조 제 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으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데요

구약식기소때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 제출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법원에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 제대로 접수된거 확인하였고 최근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관리공단에 문의하니 형사소송법 제 227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고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대로 접수하였는데 꼭참석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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