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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활달한물개

아마도활달한물개

7개월전 동거남 재물파손 고소할수있을까요?

방문고쳐주신분한테 사진다있고요 경찰분도 세번오셨었는데요 신고하고싶습니다 그땐 잘해보려고 철회했는데 헤어진마당에 그럴이율 더이상못느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7개월이 지난 현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