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시 필요한 증빙서류?
미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2007년7월13일~2023년8월6일(일)까지 근무하였고,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14인 근무 작업장, 주40시간 근로였습니다.
직원들은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속한 파트 인력에게는 입사 이후 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작년부터는 연차를 쓸 수는 있으나 되도록 쓰지 말도록 권고한 반면, 나머지 파트 인력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나 작년부터 연차를 연말까지 쓰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차를 쓰라고 한 것으로 보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몇 년도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2021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수당까지만 청구가 가능할까요?), 증빙할 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회사에서 개인별 일일 실적을 기록한 엑셀파일인데, 그 자료를 따져보면 출근을 하지 않은 날, 반차를 쓴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 중에서 육아휴직 직후의 무급휴일(20일), 코로나격리기간을 제외한 날과, 반차 쓴 날*1/2을 합하면 제가 쓴 연차의 총 갯수가 되므로 나머지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통상시급*8시간을 곱해 청구할 생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파트별 차별 대우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할까요? 사업주의 발언을 녹음해 놓은 것은 없고,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차에 대한 자료을 요구하여 받아 보면 파트별로 직원들이 연차를 쓴 일 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제가 속한 파트는 연차를 거의 쓰지 않음, 다른 파트는 전부 씀)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