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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당나귀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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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퇴직금과미사용연차수당 관련질문

2021년 3월2일 입사하여 2022년 5월31일까지 근무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년차에는 연차 8일 사용하였고, 2년차에는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않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만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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