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않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만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 미사용연차 수당이 모두 퇴직금에 합산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이전에 이미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즉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였으니, 2022년 3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였던 11일의 연차 중 남은 연차가 2022년 3월 2일에 수당으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2일에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