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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당나귀283
자유로운당나귀28322.06.09

퇴직금과미사용연차수당 관련질문

2021년 3월2일 입사하여 2022년 5월31일까지 근무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년차에는 연차 8일 사용하였고, 2년차에는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않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만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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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8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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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1년차에 덜 사용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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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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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22년 이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갈음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1년차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 3개는 퇴직금에 수당명목으로 포함되어 지급받게되며,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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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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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않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만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 미사용연차 수당이 모두 퇴직금에 합산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이전에 이미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즉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였으니, 2022년 3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였던 11일의 연차 중 남은 연차가 2022년 3월 2일에 수당으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2일에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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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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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미사용수당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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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것이 아닌한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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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않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만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법위반으로 추가청구가능합니다.

    노동부 미사용수당 신청가능합니다.

    최초1년미만 입사시 발생한 11개중 8개를 제외한 3개에 대해서는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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