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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바다사자162
고운바다사자162
22.06.16

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4월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0일에 퇴사 했습니다. 5인이상 기업이며, 연차촉진을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퇴사 이후 14일이 지난 상태로 임금 체불로 신고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아래 내용에 대한 고견 부탁 드립니다.

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

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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