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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다사자162
고운바다사자16222.06.16

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4월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0일에 퇴사 했습니다. 5인이상 기업이며, 연차촉진을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퇴사 이후 14일이 지난 상태로 임금 체불로 신고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아래 내용에 대한 고견 부탁 드립니다.

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

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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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치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통 임금체불액은 이를 주장하는 측 그러니까 근로자 쪽에서 계산해서 제출하고 이견이 있면 사업주 측과 협의해서 정해서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직접 계산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4. 노동청은 근로자의 돈을 받아주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 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므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며 범죄 인지 시 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사를 통해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에 따라 3년이 지난 연차수당은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치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 해당 문구는 휴일에 대한 내용이므로 연차와는 무관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휴일인 날은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

    =>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진정 내용을 회사에게도 공유를 합니다. 선생님이 제기한 진정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용까지 알려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진정인이 요구하는 임금이 어떤 임금인지, 몇년치인지 등은 조사진행을 위해 알려줍니다.

    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 노동부의 감독관은 사법경찰관입니다. 두 당사자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이 존재하는지 사실확인을 하고, 체불임금이 있다면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입장을 중재합니다.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완강히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표하거나, 진정인이 사업주의 법적처벌을 원할 경우 노동부는 사법기관으로 송치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등을 하면 사업주를 불러 조사를 하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근로자가 희망하면 검찰에 기소를 합니다.

    •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휴일로 규정된 주말에는 연차사용 불가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 해당 규정은 연차휴가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

    >> 아닙니다. 임금체불 산정내역은 근로자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

    3. 근로감독관이 산정합니다.

    4. 임금체불 등 위법 사실 발견시 사업주에게 지급토록 지시하고 불응시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연차사용불가입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

    아니요 양측 조사하여 감독관이 금액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중재 조정역할 또는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권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휴일 문구의 경우 연차휴가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시 조사 진행 중에는 조사결과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고소 제기 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에 대한 의견을 사법부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