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아버린다는 사장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2주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한 후 사람이 구해지지 않던 와중에 가족의 병원 입실로 인해 당일 퇴사를 요청했으나
화를내며 가게 사정은 생각안하고 나가버린다고 하면 어떡하냐 라는 얘기와
가게 문 닫아버리면 너가 손해배상을 할거냐 라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 병상으로 간병인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의 다음날 임금지급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그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상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합니다).
2. 당일 퇴사의 경우 강제근로를 하게 할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한편, 손해배상의 경우 구체적으로 손해를 산정 및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 경우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소송 비용도 있으므로).
4. 손해배상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주전에 퇴사한다고 통보 후 사람이 구해지지 않던 중 근로자분의 가족 병상으로 근로자가 간병인을 해야 하여 급하게 퇴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을 잘 설명하셔서 상호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