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수있나요?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 연차가 아닌 월차 개념인데요
예를들어 2월달 월차를 안쓰고 모아뒀다가 나중에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이시라면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모아 두었다가 한번에 쓰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 연차가 아닌 월차 개념인데요
예를들어 2월달 월차를 안쓰고 모아뒀다가 나중에 써도 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므로 반드시 달마다 쓸 필요는 없고 1년 범위 내에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어주신대로 발생된 연차를 쓰지 않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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