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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3.02.06

월차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수있나요?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 연차가 아닌 월차 개념인데요

예를들어 2월달 월차를 안쓰고 모아뒀다가 나중에 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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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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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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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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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이시라면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모아 두었다가 한번에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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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 연차가 아닌 월차 개념인데요

    예를들어 2월달 월차를 안쓰고 모아뒀다가 나중에 써도 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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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므로 반드시 달마다 쓸 필요는 없고 1년 범위 내에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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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어주신대로 발생된 연차를 쓰지 않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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