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촬영 모델로 활동하는 17살입니다 세미누드 촬영이 잡혔는데 누드쪽 계열 회사를 들어가고싶으시다는 작가님이 시급 10만원에 2시간정도 촬영하겠다,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연습용으로 촬영하고 유출하지 않겠다고 계약서 양식이라며 보내주셨는데 저건 누드 모델과의 계약서였다고 세부사항은 조절하겠다 유출은 절대 될일 없다 하고 하셨는데 저 계약서에 사인하고 유출이 됐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