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하려하는데 그냥 영상자막제작정도 맡기려고하거든요. 건당 수익을 지급할거라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서도아닌일반 약식계약서 + 부모님 동의서정도만 있으면 법적인 문제 없이 근무 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