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하려하는데 그냥 영상자막제작정도 맡기려고하거든요. 건당 수익을 지급할거라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서도아닌일반 약식계약서 + 부모님 동의서정도만 있으면 법적인 문제 없이 근무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무사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어떤 계약을 할지는 당사자간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취직인허증, 친권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실제 사용자와 어떤 관계에서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고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도급의 형식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해당 근로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합니다.
한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상 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세미만이라면 친권자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받으시고,
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