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답답하여 문의 남깁니다.
< 상황 >
1. 이전 직장 정규직 근무 기간 2021/03/02 ~ 2022/07/29
- 자발적 퇴사
2. 마지막 계약직 근무 기간 2022/10/6 ~ 2022/11/04
- 계약서 계약 기간 명시
- 09-18시로 일 8시간 근무
- 4대 보험 가입 완료
-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 사측에서 상용직,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
3.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반려 처리
- 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이기에 '계약 기간 만료' 사유가 되지 않음
-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님 주장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한 달 이라는 기준 자체가 '입사일 ~ 익월 입사일 -1일'(ex. 10/6~11/5) 이어만 한다는 게 참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인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 인사를 미리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