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한 달 미만이면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답답하여 문의 남깁니다.
< 상황 >
1. 이전 직장 정규직 근무 기간 2021/03/02 ~ 2022/07/29
- 자발적 퇴사
2. 마지막 계약직 근무 기간 2022/10/6 ~ 2022/11/04
- 계약서 계약 기간 명시
- 09-18시로 일 8시간 근무
- 4대 보험 가입 완료
-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 사측에서 상용직,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
3.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반려 처리
- 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이기에 '계약 기간 만료' 사유가 되지 않음
-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님 주장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한 달 이라는 기준 자체가 '입사일 ~ 익월 입사일 -1일'(ex. 10/6~11/5) 이어만 한다는 게 참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인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 인사를 미리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한 달은 만으로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ex. 2/16~3/15)
2022/10/6 ~ 2022/11/04 기간은 한 달 미만으로 처리되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11.5.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설사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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