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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굴뚝새20
모던한굴뚝새2022.12.30

계약직 한 달 미만이면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답답하여 문의 남깁니다.

< 상황 >

1. 이전 직장 정규직 근무 기간 2021/03/02 ~ 2022/07/29

- 자발적 퇴사

2. 마지막 계약직 근무 기간 2022/10/6 ~ 2022/11/04

- 계약서 계약 기간 명시

- 09-18시로 일 8시간 근무

- 4대 보험 가입 완료

-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 사측에서 상용직,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

3.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반려 처리

- 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이기에 '계약 기간 만료' 사유가 되지 않음

-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님 주장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한 달 이라는 기준 자체가 '입사일 ~ 익월 입사일 -1일'(ex. 10/6~11/5) 이어만 한다는 게 참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인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 인사를 미리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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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한 달은 만으로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ex. 2/16~3/15)

    2022/10/6 ~ 2022/11/04 기간은 한 달 미만으로 처리되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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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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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11.5.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설사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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