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승소시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승소시 채무변제 기일이후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법률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한지, 청구가능하다면 청구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