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승소시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민사재판 승소시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승소시 채무변제 기일이후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법률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한지, 청구가능하다면 청구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에 기재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자 및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소제기할때 법정이자 및 변호사비용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이자를 청구하고
그 다음항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청구합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비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라면 변제기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분담재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