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소제기할때 법정이자 및 변호사비용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이자를 청구하고
그 다음항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청구합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비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