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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HAMSA24.03.25

민사재판 승소시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민사재판 승소시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승소시 채무변제 기일이후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법률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한지, 청구가능하다면 청구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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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에 기재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자 및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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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소제기할때 법정이자 및 변호사비용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이자를 청구하고

    그 다음항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청구합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비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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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라면 변제기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분담재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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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이나 변호사선임료도 상대방 패소 시 청구 가능하나, 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한되기에 선임료는 전액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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