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 다시 올립니다ㅜ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자현황신고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자현황 신고 질문입니다
원룸 임대, 오피스텔 한 채 임대 중이었는데(각 다른지역)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연장하지 않아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피스텔 관련하여 사업자현황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말소되면 끝 아닌가요?
+) 저희 동네 세무사가 사업자현황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세금을 두들겨(?)맞는다고 해야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불이익이 없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등록 말소와는 무관하게 1주택자가 아니라면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의 경우 의료업 등이 아니라면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안해도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논리대로라면 10주택자가 월세를 받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안하면 세금을 하나도 납부 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