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간근로수당 및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로 주 12시간의 연장 근무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야간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 근무를 야간에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0.5배)을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ex. 통상임금 6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3일간 3시간씩 한 경우
-> 60,000 x 3시간 x 0.5배 x 3일 = 270,000원 추가 지급
2. 현재 급여 구성 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야간 수당 지급 시 급여명세서 상 계산식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12h(주 연장근무시간)*4.345주*1.5배)을 기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 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x시간당통상임금x0.5배로 표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 근무를 야간에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0.5배)을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ex. 통상임금 6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3일간 3시간씩 한 경우
-> 60,000 x 3시간 x 0.5배 x 3일 = 270,000원 추가 지급>> 통상일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3시간*0.5배*3일"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현재 급여 구성 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해당 산정식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야간 수당 지급 시 급여명세서 상 계산식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12h(주 연장근무시간)*4.345주*1.5배)을 기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1일 야간근로시간*1주간 야간근무일수*4.345주*0.5배"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별도 항목을 만들 필요 없고 야간근로한 경우마다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4. 시급×야간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 근무를 야간에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0.5배)을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ex. 통상임금 6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3일간 3시간씩 한 경우
-> 60,000 x 3시간 x 0.5배 x 3일 = 270,000원 추가 지급->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현재 급여 구성 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항목이 없다면 별도 항목을 신설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야간 수당 지급 시 급여명세서 상 계산식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12h(주 연장근무시간)*4.345주*1.5배)을 기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22~0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때, 12:00~24:00 근로 시 12시간 x 시급 + 4시간x시급x0.5(연장수당) x 2시간x야간수당x0.5를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