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간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231시간(월 약 19.21시간)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연장근로수당 : 11.52 시간 * 시급 11,570원 * 가산금 1.5배 = 199,930원
- 야간근로수당 :
3.84 시간 * 시급 11,570원 * 가산금 1.5배 = 66,685원
- 휴일근로수당 :
3.84 시간 * 시급 11,570원 * 가산금 1.5배 = 66,685원
계약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업무가 특수한 업무라 현장(야간) 작업시
16시 출근 익일 04시 퇴근(사무실 도착)을 했고
이런 작업을 수행한 일수가 8월29일 ~ 10월 31일 2달여간 25일 정도 됩니다.
문제는 지금 퇴사한지 오늘로 한달이 된 상태인데
퇴사 사유가 법인카드로 출퇴근시 주유 및 주차요금 결제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를 당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없던일로 할지
선택하라 하여 퇴사를 선택했는데..
똥밟은셈 치고 넘어가야 하는지 아직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목적외로 사용한 게 맞다면 그에 대한 법적 리스크는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부담은 본인 판단이겠죠. 임금체불진정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금품은 횡령이나 권고사직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제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최근 3년치의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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