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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다람쥐52
훈훈한다람쥐5224.01.13

포괄임금제 야간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231시간(월 약 19.21시간)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연장근로수당 : 11.52 시간 * 시급 11,570원 * 가산금 1.5배 = 199,930원

- 야간근로수당 :

3.84 시간 * 시급 11,570원 * 가산금 1.5배 = 66,685원

- 휴일근로수당 :

3.84 시간 * 시급 11,570원 * 가산금 1.5배 = 66,685원


계약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업무가 특수한 업무라 현장(야간) 작업시

16시 출근 익일 04시 퇴근(사무실 도착)을 했고

이런 작업을 수행한 일수가 8월29일 ~ 10월 31일 2달여간 25일 정도 됩니다.

문제는 지금 퇴사한지 오늘로 한달이 된 상태인데

퇴사 사유가 법인카드로 출퇴근시 주유 및 주차요금 결제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를 당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없던일로 할지

선택하라 하여 퇴사를 선택했는데..

똥밟은셈 치고 넘어가야 하는지 아직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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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목적외로 사용한 게 맞다면 그에 대한 법적 리스크는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부담은 본인 판단이겠죠. 임금체불진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금품은 횡령이나 권고사직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제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최근 3년치의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