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231시간(월 약 19.21시간)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연장근로수당 : 11.52 시간 * 시급 11,570원 * 가산금 1.5배 = 199,930원
- 야간근로수당 :
3.84 시간 * 시급 11,570원 * 가산금 1.5배 = 66,685원
- 휴일근로수당 :
3.84 시간 * 시급 11,570원 * 가산금 1.5배 = 66,685원
계약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업무가 특수한 업무라 현장(야간) 작업시
16시 출근 익일 04시 퇴근(사무실 도착)을 했고
이런 작업을 수행한 일수가 8월29일 ~ 10월 31일 2달여간 25일 정도 됩니다.
문제는 지금 퇴사한지 오늘로 한달이 된 상태인데
퇴사 사유가 법인카드로 출퇴근시 주유 및 주차요금 결제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를 당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없던일로 할지
선택하라 하여 퇴사를 선택했는데..
똥밟은셈 치고 넘어가야 하는지 아직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