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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우렁찬큰고니99
우렁찬큰고니99

상속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 신고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1년 12월 분양권 취득 (제명의)

24년 09 ~ 11월 잔금예정 (현재 비조정)

22년 04월 상속주택 취득(상속당시 조정지역, 별도세대, 현재 비조정)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와이프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가액이 5억이 넘지 않아 상속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주택을 비워둔 상태로 두다가 분양권아파트 입주때까지 살자라는 생각으로 22년 10월 말경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기간은 2년이 넘었고 실거주는 전입일이 늦어 아직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분양권을 먼저 매도하고 상속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상속주택 가격이 높지 않고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곳이라 신경 안쓰고 있다가 확인해보니 취득세납부 영수증에 공시지가로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당시 같은 주택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9~3.0억이라 시간이 한참 지나고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이 결정된게 아직 없다는 답변을 받고 올해 5월경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신고했습니다.

상속주택을 올해 매도 예정인데 매도가는 3.0억으로 신고한 금액과 같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

상속개시일로 6개월 이후에 신고한 금액은 취득가로 인정 안해준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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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상속재산가액 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재산가액 결정통지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한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기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셨다면 관한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재산가액 결정이 됐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됐다면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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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하셔서 해당 주택의 결정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가격이 상속일 기준 매매사례가격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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