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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무당벌레64
산재로 다리 수술을 십년전에 받고 2차로 계속 다리 통증으로 십년후 산재로 수술을 받고 수급비를 받았습니다.산재도 더이상 안되어 마무리 된 상태인데..
수급비를 받는 동안 알바를 하고 다녔어요..이건 부정 수급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급비 라는 것이 휴업급여로 추정되는 바,
휴업급여 70%를 받은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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