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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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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출산전후 휴가로 3개월 그리고 1년의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있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법인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국 연방 전체에 적용되는 출산휴가는 12주 무급 휴가이고, 그외 유급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주마다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법인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제도는 있으며, 이는 각 주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에 소재한 미국법인의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무급휴가로 12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또한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육아휴직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노동법안(FMLA)에 의하면 출산을 하는 산모, 개인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그리고 아픈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1년내 기간에 12주까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것이 기본이고 구체적인 일수 및 보장금액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라는 법으로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 휴가와 Job-protected (직업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Job-protected 란 휴가를 떠나기 전 상태 그대로 또는 유사한 직책과 보상으로 복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연방법으로 육아 휴직제도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육아 휴직제도가 천편일률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기보다는 회사마다, 고용주마다 자치적, 분권적, 재량적으로 다르게 육아 휴직 제도를 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