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라는 법으로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 휴가와 Job-protected (직업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Job-protected 란 휴가를 떠나기 전 상태 그대로 또는 유사한 직책과 보상으로 복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연방법으로 육아 휴직제도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육아 휴직제도가 천편일률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기보다는 회사마다, 고용주마다 자치적, 분권적, 재량적으로 다르게 육아 휴직 제도를 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