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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잠자는 잠만보22.11.10

Tv수신료 안 내려면 집에 tv말고 어떤게 없어야 되나요

tv수신료 안,내려면 집에 tv 말고 어떤게 없어야 되는가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 다르네오 tv만 없어도 된다 tv를 볼수 잇는 모든제품이 없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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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TV 수신료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생활보호 대상자,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가구,

    난시청 지역으로 KBS에서 판정 통보한 곳,

    월 50KWH 미만으로 사용한 주거정용 주택으로 해당 사용월에만 면제(50KWH이상 사용하면 부과)

    TV수신료 면제 신청

    집에있는 TV를 모두 없애고 수신료 해지신청(추후 TV가 확인되면 1년치 수신료 부과)

    해지 신청은

    KBS 상담센터이용,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상담원 연결되면 41번) 이용, KBS홈페이지 이용,

    아파트 관리사무실 이용